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018. 11 1.(목)까지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논문공개발표결과 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18. 11.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학칙내용을「붙임8」과 같이 보내드리니 석사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대체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체 신청자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되오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논문은 공개발표 이전 게재된 논문만 인정)
2018.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_박사.hwp
2018.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_석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