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항
2. 2018학년도 제2학기 다른학과(다른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이수구분:부전공)을 수강신청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 : 2018. 8. 17.(금)까지
나. 제출서류
1) 다른학과(다른전공)교과목 전공인정 신청 명단
2) 다른학과(다른전공)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스캔하여 제출요망, 원본제출생략)
다. 참고사항
1) 전공과목 인정 학점은 통산하여 석사과정 6학점,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2017. 8. 31.개정)
2) 2005학년도 제2학기 이후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로 표시
- 종합정보시스템(학적총괄조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