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제3항,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의2
2. 2021학년도 제2학기 다른 대학원(동일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1. 9.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전적 대학원(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나. 인정학점: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통합 18학점 이내
다. 변경사항: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개정(’21. 8. 9.)>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의2(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인정) |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은 국·내외 다른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은 국·내외 다른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
라. 제출서류
1) <붙임 2>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이수교과목 개요
2) 성적증명서
붙임.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및 이수교과목 개요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