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항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 “전공심화”)
나. 제출일시: 2021. 8. 13.(금)까지 과사무실제출
다. 제출서류
1)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 학적관리→ 성적내역에 ‘*’로 표시
3) '21-2학기 수강신청하여 이수예정인 과목은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하므로 '22-1학기 안내 시 신청 요망
붙임 다른학과(다른전공) 교과목 전공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