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공결)인정 절차 변경 안내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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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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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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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 날인 후 개신누리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