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공결)인정 절차 변경 안내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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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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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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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 날인 후 개신누리에 첨부
* 공결 승인 사유(단순 인후염,감기,장염 등 질병 치료는 공결 승인 불가)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징·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