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학생 : 4학년 1학기 이전 학생(7학기 이전 재학자)
2. 제출기한 : ~9.15(금)까지 토목공학부사무실 방문(이번주까지)
3. 공학인증 이수예외(포기) 가능 사유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2) 교직 및 다전공(복수,연계,학생설계)을 신청한 자
3) 2007학년도 이후 인증대상 학년으로 전입생(편입,전과),
자율전공입학생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사유(외국인 등등)가 있는 학생은 과사로 방문 바람
※ 수업일수 1/4이전에 공과대학장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기일 엄수 바람
-토목공학부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