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2차) 신청기간 안내
1. 2차 일반휴학 기간: ‘19. 9. 2.(월) ~ 9. 6.(금) 09:00 ~18:00
2. 일반휴학 대상 : 현재 재학생
※ 2019. 8. 31.자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3. 권고휴학 대상: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신청서(붙임1)를 첨부하여 9.6(금)) 까지 제출
붙임 권고휴학신청서 1부. 권고휴학 및 임신.출산, 육아 휴학신청서식.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