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
2.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후기 (’23. 8. 17.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2024. 9.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자: 92명(일반대학원 88명, 법학전문대학원 4명)
1.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
2.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후기 (’23. 8. 17.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2024. 9.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자: 92명(일반대학원 88명, 법학전문대학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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