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제5항, 제33조(재학연한)제3항,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제4항
다.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라.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
마. 대학원정책실-9001(2023.12.19.)
2.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4. 1. 11.(목)까지 토목공학부 과사무실로 붙임 서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제적 전 학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