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안전관리본부-859(2023.02.23.)「2023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정기)교육 실시 안내」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8항
2.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 대학원생 중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 전화 확인(3130)
3. 위와 관련하여 2023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연구실 정기(사이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