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정책실-6718(2021. 9. 24.)
2. 학위논문 “공개” 및 “비공개”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1. 12. 17.(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부 비공개 신청자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붙임 2]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중 불가능
- 공개 시작일 이후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배포되며, 조건부 비공개 연장 희망 시
공개 시작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
나. 논문공개여부, 논문작성언어, 논문제출일, 논문합격여부, 논문합격일자 등은
2022. 1. 4.(화)까지 개신누리에 입력
붙임 1. 석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 서식 1부.
2. 석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 서식 1부.
비동의 혹은 조건부동의이실 경우 조교 박기순에게 연락바랍니다. 043-261-2377, 010-3015-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