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7학년도 후기(‘18. 8.23.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가 있는 대학은 <붙임2>를 참고하여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2019. 9.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서식 1부.
2. 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pw: 3243) 1부. 끝.
2017학년도 후기 박사학위자 명단_토목공학과.pdf 박사공표실적(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