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4151(ʹ24. 8. 6.)
2. 국가보훈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 손자녀의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위 보훈장학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