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어촌희망재단 장학-483(2018. 12. 27.)
2.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2019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붙임] 선발요강을 숙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9. 1. 3.(목) ~ 1. 15.(화) 17시까지
나. 자격기준
- 농업인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분,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소득분위 기조~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긐 신청을 통해 가능
다.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및 관련서류 업로드
※ 서류 발행처, 발급일 인정기간, 발급 신청인 등을 꼭 확인할 것.(선발요강 숙지)
붙임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