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사제제 운영지침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 교과목 신설 >
부득이하게 졸업 전 상담횟수를 채울 수 없는 학생에 한하여 대체교과목 『직업과 사회진출』 수강시 평생사제제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과목 『진로개발 및 상담』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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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교과목 신설 >
부득이하게 졸업 전 상담횟수를 채울 수 없는 학생에 한하여 대체교과목 『직업과 사회진출』 수강시 평생사제제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과목 『진로개발 및 상담』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