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제6항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조의2(수업연한 단축 신청)
2.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생 중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2018. 6.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명단 1부.
◦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 1부.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논문발표실적 현황 1부(통합과정)
◦ 책자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통합과정)
붙임 논문발표실적현황(서식).hwp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hwp 수업연한 단축신청원(서식).hwp 수업연한단축신청자명단(서식).xls 수업연한단축에관한안내.hwp 지도교수 의견서(서식).hwp 학칙,대학원시행세칙,집중학기운영지침(일부분).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