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50조 제2항
2.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사무실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자
나. 신청제외대상
-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이월자
- 전액장학생
- 자퇴생 및 제적생 등
다. 신청서류: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라. 신청절차: 학과사무실로 등록금 반환 신청
→ 단과대학에서 확인 후 재무과로 반환 요청 공문 발송
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반환 기준 금액: 붙임 참고
바. 기타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신청을 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차감 지급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고지됨
* 학기개시일 90일 내에 한해 등록금 반환액 발생
- 개신누리 학적사항의 학생 휴학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액 결정
붙임 1.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 1부.
2.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 서식(단과대학) 및 반환신청서 각 1부.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