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2. 최근 독성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독성가스 사고의 경우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각 연구실은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사용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독성가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안전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연구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