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아래와 같은 주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위반사항 |
주요 내용 |
의료 폐기물 |
전용용기 미사용 |
- 전용용기 이외의 용기 사용 금지 |
표기사항 미기재 |
- 용기 사용개시일자 반드시 기재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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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상태 불량 |
- 용기 덮개 사용시 오염방지 비닐을 씌워서 사용 - 손상성폐기물 30일 이상 보관금지 - 조직물류, 병리계,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이상 보관 금지 ※ 주의 사항: 매주 수요일 의료폐기물 박스 수집시 사용개시일자가 초과(15일, 30일)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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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불량 |
- 용기를 전용보관 창고가 아닌 복도 등에 보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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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관리 불량 |
- 관리대장 미 작성, 관리상태(냉동보관 등)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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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생활폐기물 혼재 및 배출 |
일반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지정 및 의료) 분리 수거 철저(발생량 증가 요인) ※ 주의 사항: 일반 생활폐기물에 유리·플라스틱 시약병과 20리터 철제로 된 시약용기가 배출되는 않도록 주의 생활폐기물로 배출 금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시약이 묻어 있는 병 플라스틱 등의 시약병은 세척하지 말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위탁처리 요청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