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물환경보전법」제82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새학기 시작 시 실험폐액 관리 및 처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폐수전용싱크대에 장시간 수돗물을 배출하는 등 폐수 유출 위험과 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구활동수행 전 연구실일상점검표 작성 및 준수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용자들에게 안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전용싱크대 사용 주의사항
- 증류수 제조 장치 냉각수 및 에어컨 냉각수는 폐수전용싱크대에 배출 금지 - 농도(폐수원액 및 강산, 강알칼리, 유기용매)가 높은 시약의 실험폐액은 20ℓ 전용용기에 분별 수집하여 처리(폐수전용싱크대 배출 금지) - 실험폐액은 하수전용싱크대에 배출금지 - 유독물 및 고농도의 폐시약 처리는 별도 수집기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