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나. 총무과-6640(2024.05.0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2. 개신누리 공결 처리와 관련하여 절차 간소화 및 코로나19 공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소속 학생의 수업 공결처리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가. 기존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③신청서류검토 |
(학생) 공결승인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 진단서, 공결승인 신청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확인·승인 |
나.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②출석인정 확인(8호) |
→ |
③신청서류검토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
(학과) 개신누리(종합정보)로 진단서 확인 |
(단과대학) 신청서류확인·승인 |
※ 공결 신청서류 검토 시 공결승인 신청서 불필요(개신누리 신청으로 대체)
※ 8호 공결의 경우 학과에서 진단서 미확인 시 단과대학에서 공결 승인 불가
4. 코로나19 공결기간(사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7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52조1항8호)
5. 기타사항
가.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