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학위 청구논문 심사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5. 13.(월) ~6. 21.(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5. 24.(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6. 21.(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6. 21.(금)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6. 24.(월)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4. 6. 24.(월) ~ ’24. 7. 5.(금)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6. 21.(금) 기간 엄수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6. 21.(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안내사항
- 학과에서는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졸업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 석사학위 대상자들의 경우, <붙임8> 서식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