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제3항, 산업대학원시행세칙 제17조1항
2. 2023학년도 제1학기 다른 대학원(동일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3. 4. 4.(목)까지 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전적 대학원(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나. 인정학점: 석사 9학점
다. 제출서류
1) <붙임 1>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
2) <붙임 2>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이수교과목 개요
3)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