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물환경보전법」제82조(과태료) 및「동법시행령」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최근 폐수전용싱크대에 수돗물을 장시간 배출하여 폐수저장탱크의 폐수 유출 위험과 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폐수전용싱크대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입생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전용싱크대 사용 주의사항
- 증류수 제조 장치 냉각수 및 에어컨 냉각수는 폐수전용 싱크대에 배출 금지 - 농도(폐수원액 및 강산, 강알칼리, 유기용매)가 높은 시약의 실험폐액은 20ℓ 전용용기에 분별 수집하여 처리(폐수전용싱크대 배출 금지) - 실험폐액은 하수전용싱크대에 배출금지 - 폐수전용 싱크대에 손을 씻는 등의 일반 생활하수 배출 금지 |
붙임 폐수전용싱크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