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2.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험실 안전 교육 이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의학계열 학과(부) 학생에게 적용
3. 또한 대학(학과)에서는 학생이 등록한 이수증에 대하여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붙임> 학과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나. 교육방법: 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6시간 이상 이수
다. 등록방법: 온라인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개인별로「개신누리」에 등록
<개신누리→ 수업→ 실험실안전교육실적관리→ 실험실안전실적신청(학생)>
라. 처리절차: 학생 등록→ 학과 조교 승인→ 단과대학 담당자 승인→ 대학원정책실 승인
마. 이수 및 이수증 등록 기간: 2024. 3. 11.(월) ~ 2024. 8. 30.(금)
바. 안내사항
1)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원 수료요건에 해당
2)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수료예정자의 경우, 원활한 수료사정을 위하여 수강 및 이수증 등록을 2024. 6. 21.(금)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함
3) 석·박사과정은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의무 이수임을 반드시 공지
4) <붙임>자료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자연과학계, 공학계, 의학계열의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반드시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로 포함하여 수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