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사지원과-664(2024.01.18.)‘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지침(안) 확정’
나. 학사지원과-723(2024.01.19.)‘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시설이용료(미수강 유예) 책정(안)’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미수강 유예 학생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책정하여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중 미수강 유예 학생
나. 시설이용료: 등록금의 5%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중 수강 유예 학생은 학점당 등록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