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수강인원 기준) 및 제46조(수강신청)
나. 육군학생군사학교 제123(충북대)학생군사교육단-856(2020. 11. 19.)
2. 2024학년도 1학기 정기 수강신청 기간과 학군사관후보생의 동계 입영훈련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의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 한하여 우선 수강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3. 학군사관후보생의 전공과목 우선 수강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계 훈련기간이 중복 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모든 학군사관후보생이 가능한것이 아님)
*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수강 신청서 작성해서 과사무실로 방문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간 : 24.1.22(월)~24.1.24.(수) 15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