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2023.12.28. 공포)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연구자(교원・직원・학생)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신・구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 회의비(식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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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식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 (추가) 사전 내부결재 완료 |
나. 산학협력단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임시)
1) [붙임3]의 ‘회의비(식비) 사용계획서’를 연구비 집행신청시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
※ 고시 공포일(2023.12.28.)부터 사용한 회의비건 모두 적용
※ 연구관리시스템에 해당 기능 개발・도입 중으로 완료시 전자결재 처리 가능
2) 기타 참고사항
- ‘사전 내부결재’ 자구에 대한 과기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연구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내부지침 개정 및 별도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