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나.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 2(전과 및 전공 변경)
2.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생 중 전과 및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내하시어 해당 서류를 2024. 1.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나. 접수기간: 2024. 1. 2.(화) ~ 1. 5.(금)
다. 제출서류
-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원
-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 본직 기관 동의서(학연산협동과정생만 해당)
-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