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권센터-1047(2023. 4. 14.)
2. 2023년도 2학기 폭력예방교육 학부생 이수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학생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 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 기 간: 2023. 11. 30.(목)까지 2023.12.21(목)까지 연장
- 교육방법: 온라인 이수
· 충북대학교 E-Campus(https://lms.chungbuk.ac.kr)
·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gender.chungbuk.ac.kr)
- 과목명: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또는 인권·성평등 교육
- 기타사항
· 충북대학교 E-Campus에 강좌가 안보일 경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 가능
· 외부기관에서 한 경우만 이수증 제출(help119@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