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취취득의 유예) 및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2. ‘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개신누리 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 본인이 신청
※ 개신누리접속 → 업무메뉴 → 교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일정
추진구분 |
추진기간(기한) |
비고 |
취득유예 신청 |
`23. 7. 20.(목)09:00 ~ 7. 26.(수)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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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승인 및 명단 제출 |
`23. 7.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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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
`23. 7. 31.(월) |
4학년 수강신청 |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
`23. 8. 9.(수) ~ 8. 10.(목) |
고지서발부: `23.8.8.이후 |
유예 확정 |
`23. 8.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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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에서는 신청 학생이 ‘22학년도 후기 졸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개신누리 → 업무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과승인(승인결과 엑셀로 추출 후 정리하여 공문제출)
★: 엑셀표에 승인자에 대한 등록금 납부기간과 미납 시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여부 열추가하여 기입 (예시: 대면안내[0월00일] 또는 무선안내[0월00일] 등 자유롭게 작성: 이전학기 공문 참조)
② 유예신청자 중 부득이 수강신청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2014) 연락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