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제32조(수업연한)제4항, 제5항, 제33조(재학연한)
제2항, 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제4항
나.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다.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
라. 대학원정책실-3830(2023.5.26.)
2.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3. 6. 9.(금)까지 토목공학부 과사무실로 붙임 서식에 따라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학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