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내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원경찰서에서 배포한 교통질서 관련 홍보 전단지를 각 단과대학으로 배부(학내 우편 이용)하오니, 홍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 수칙
- 안전모 등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후 이용
- 교차로 앞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가기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및 취소(취업에 영향)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후 운행
-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통행
-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유의
□ 안전운행 수칙 미준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범칙금 등)될 수 있으며,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고 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처벌 상세내용(범칙금 등)은 붙임 홍보물 내 PM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