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2.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비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2023. 4. 28.(금)까지 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3) 비동의
◦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필요시 심의회 참석)하여야 함.
◦ 개인사유 등의 기타사유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