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지원과-6647(2017. 7. 6.)호
2. 위 호에 의거 안내한 조기 취업자 특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승인내역 제출기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3. 또한 각 단과대학에서는 본 제도의 도입취지(구직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 어렵게 취업의 기회를 얻은 학부생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제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역 제출기일: 2017. 2학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내
붙임 1.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등 방법 안내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현황(서식) 1부.
3.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4. 관련 제규정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