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에게 2023학년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 동해시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 2학기 |
'23년 1, 2학기 |
가. 지원대상: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나.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다. 지원기간: 총 1년 ※ 해당학기 중 휴학․자퇴․제적생은 지원 불가
라.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마.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바. 참고사항
-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2. 12. 29.(목) 18시까지
붙임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장학금) 안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