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이 기한 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신청 기한: 2022. 9. 23.(금)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다.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모바일 앱) 주소: http://www.kosaf.go.kr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라.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 지연 또는 불가
→ 지원구간 최신화 및 이의 신청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