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63조(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제2항
나.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17조(타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2. 산업대학원 내 다른 전공 혹은 일반대학원 내 동일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 “부전공”으로 인정되어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나. 신청기한: 2022. 8. 19.(금)
다. 제출 서류
■ 다른 소속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공 수강 인정 신청자 명단[붙임1]
■ 다른 소속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공 수강 인정 신청서[붙임2]
다른 소속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공 수강 인정 신청자 명단.hwp
다른 소속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공 수강 인정 신청서.hwp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