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72조,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전공변경)
2. 산업대학원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2022. 7. 12.(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산업대학원 동일 학과 내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나. 제출자료
▪ 전공 변경원[서식1]
▪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서식2]
▪ 기 취득학점 및 성적표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