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수강인원 기준) 및 제46조(수강신청)
나. 육군학생군사학교 제123(충북대)학생군사교육단-729(2020. 9. 25.) 및 856(2020. 11. 19.)
다. 학사지원과-613(2022.1.19)「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알림」
2. 수강신청기간과 학군사관후보생의 동‧하계 입영훈련 기간의 중복으로 학군사관후보생의 우선 수강 신청 등 수강 신청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 한하여 우선 수강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3. 학군사관후보생은 전공과목 우선 수강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2022.01.27.(목)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학군사관후보생 모두가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수강신청 기간동안 입영훈련과 기간이 중복되는 학생만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