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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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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제 출 기 한

처 리 방 법

논문심사

’21.11.15.() ’21.12.24.()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논문심사위원 변경

’21. 11. 26.()

붙임파일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논문제목수정

’21. 12. 24.()

논문제목 수정 희망시 과사무실로 연락

* ’21. 12. 24.()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논문제목변경사유서 제출

’21.12.27.() ’21.1.7.()

* ’21. 12. 27.()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논문심사 결과 제출

’21. 12. 27.()

과사무실로 결과 제출 <붙임4>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21. 12. 28.()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안내사항: 학과에서는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졸업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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