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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2조 제2항

 

2. 2017학년도 2학기 대학원 초과이수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서류를 2017. 9.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초과하고 동일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제출서류

1) 현황

2) 초과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3)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붙임 1.  초과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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