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017.10.19.(목)까지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논문공개발표결과 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17.10.20.(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학칙내용을「붙임7」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논문심사위원을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 1부.
2.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 수료사정 지침(참고자료) 1부.
3. 충북대학교학칙 일부 변경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