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2.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7학년도 2학기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박사과정생(기입학자 중 미제출자 포함)에 대하여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 인정서를 2017. 9.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학과(부) 및 전공에서는 학생이 동일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수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인정 내역(서식) 1부.
2.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인정서(서식) 1부
3.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