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9조
2.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 필히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일정
1) 강의계획서 등 확인: ´21. 7. 19.(월)부터
※ 개설강좌, 강의계획서, 수업방식 (대면·비대면·병행 여부)에 대한 학생 확인 가능
2) 장바구니 담기: ´21. 7. 26.(월) ∼ ´21. 7. 28.(수)
※ 장바구니에 담은 과목도 반드시 정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최종 수강신청이 이루어짐
※ 장바구니에 담지 않았던 과목이라도 정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
3) 정기 수강신청: ´21. 8. 2.(월) ∼ ´21. 8. 6.(금)
※ 학부생의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은 [붙임1] 참고
※ 초과수강신청 : 학생 1인당 7개 교과목 이하 신청 가능(개신누리-초과수강신청, [붙임4] 참고)
4) 개강 전 변경기간: ´21. 8. 17.(화) ∼ ´21. 8. 18.(수)
5) 개강 후 변경기간: ´21. 9. 1.(수) ∼ ´21. 9. 7.(화)
6) 취소기간: ´21. 9. 13.(월) ∼ ´21. 9. 14.(화)
※ 경영대학 조기수강신청 : ´21. 7. 30.(금)
※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일정 동일, 단 정기 수강신청 기간 중 학년별 수강신청일이 다름 (법전원 홈페이지 참조)
나. 초과 수강신청 ※ 초과 수강신청은 학생 1인당 7개 교과목 이하 신청 가능
구분 |
초과 수강신청 방법 |
비고 |
학생의 신청 |
개신누리 상 “초과수강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학생1인당 7개 이하의 교과목에 대해서만 초과 수강신청 가능 |
매뉴얼 [붙임4-1] |
교원의 승인 |
학생 신청 현황을 개신누리에서 확인 및 승인 처리 |
매뉴얼 [붙임4-2] |
교원 소속 학과 조교 |
담당교수가 부득이 승인이 어려운 경우, 교원 소속 학과 조교가 대리 승인 |
매뉴얼 [붙임4-3] |
학생 소속학과 조교 |
교원 승인을 얻은 학생의 초과수강신청 내역을 개신누리에서 확인 및 수강신청 처리 |
※ 초과 수강신청 상세 일정 및 처리방법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3. 협조 및 유의사항
가. 대외협력부:“수강신청 일정”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나. 전산정보원: 충북대학교 앱 및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학사일정 반영
다. 각 대학(학과)
1) 개신누리 수업시간표 확인
2) 수업시간표 변경에 따른 최종 수업시간표 확인
3) 연계전공 과목 등 개설 교과목 누락 여부 확인
4) 개편된 교육과정과 개설교과목 일치 여부 확인
5)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강의계획서 미입력시 수강신청 불가) 확인
6) 교과목별 수업방식(대면/비대면/병행) 입력여부 확인
7) 수강허용 인원 초과시 원칙적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초과 수강신청을 통하여 신청(학생)·승인(담당교원)
※ 초과수강 허용 시 4학년, 3학년 학생을 우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8)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유의사항(수강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 자녀인 경우)
·전공선택·교양 교과목 : 담당교원(부모)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함
·졸업필수 교과목의 경우 : 분반 구성 시 타 분반 선택 수강 유도
붙임 1. 2021-2학기 수강신청 안내문(학부) 1부.
2. 2021-2학기 수강신청 안내문(대학원) 1부.
3. 개신누리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1부.
4.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 각 1부.
5. 장바구니 및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안내 1부.
[붙임2]2021-2학기 수강신청 안내_대학원생.hwp
[붙임4-1]개신누리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학생).hwp
[붙임5]장바구니 및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