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학위 청구논문 심사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20.11.9.(월) ~’20.12.17.(목)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20. 11. 27.(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
◦ 논문제목수정 |
~’20. 12. 17.(목)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12.17.(목) 이전 제목 수정 시 공문 불필요 |
◦ 논문제목변경사유서 제출 |
’20.12.21.(월) ~ ’21.1.5.(화)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6> * 12. 21.(월) 이후 제목 정정시 공문 송부 |
◦ 논문작성언어 입력 |
~ ’21. 1. 5.(화)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 논문공개여부 입력 |
~ ’21. 1. 5.(화)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학위논문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 별도 공문 송부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0. 12. 18.(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20. 12. 18.(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 처리기한 및 방법
2. 안내사항: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