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등)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8항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⑧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전(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0학년도 2학기(2020.9.07. ~ 2021.2.28.)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으로 6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
(사이버교육 이수시 모든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진행됨)
- 자체교육: 집합교육 후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라. 행정사항: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