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정책실-3923(2020.07.02.), 2020년도 제8회 대학원위원회 심의 결과(’20.7.1.)
2.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졸업 예정자부터 학위논문 “공개” 및 “비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는 원문 파일 제출<’20. 7. 8.(수) ~ 7. 15.(수)> 및 승인 후 출력 가능하며,
최종 학위논문 서류 제출<대학원정책실-3741(2020.06.23.)> 시 송부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조건부 비공개 신청자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붙임 3>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동안 불가능
◦ 공개 시작일 이후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배포되며,
조건부 비공개 연장 희망 시 공개 시작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붙임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
나.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2020년도 제8회 대학원위원회 결과, 학위논문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세칙 반영, 서식 등)을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대학원에서는 세칙 반영 또는 공문 시행등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저작권 동의서) 1부.
2. 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서 서식 1부.
3. 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