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지원과-11406(2019.12.10.)
2.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는
2020. 1.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항)
나.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 “붙임1” 참조
다.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교수학습센터 ☎ 043-261-3754)
붙임 1.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재입학 업무 지침 1부.
3.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 끝